💡 알아두세요: 매입 당시 부가세 환급(매입세액 공제)을 받은 자산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. 환급을 받지 않았거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.

1. 자산 취득 및 폐업 연월 입력

자산을 취득한 시점과 폐업일이 속한 시점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 수(6개월 단위)를 산정합니다.

2. 자산 정보 입력

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자산의 취득가액(공급가액)을 입력하세요. 건물은 1기당 5%, 인테리어나 기계장치는 1기당 25%씩 가치가 감소(상각)합니다.

💡 부가세 간주공급 계산 예시 및 활용 가이드

입력 및 결과 예시

[입력 예시]

  • 취득 연월: 2024년 1월
  • 폐업 연월: 2025년 8월
  • 자산 종류: 인테리어/기타자산 (상각률 25%)
  • 취득가액: 3,000만 원 (환급받은 내역)

[예상 결과 예시]

  • 경과 과세기간: 3기 (24년 1기, 24년 2기, 25년 1기)
  • 적용 상각률: 75% (25% × 3기)
  • 잔존가치: 750만 원 (3,000만원의 25%)
  • 최종 납부 부가세: 75만 원 (잔존가치의 10%)

✅ 부가세 신고 전 점검 체크리스트

  • 매입 당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자산만 계산했는가?
  • 차량, 컴퓨터, 포스기 등 환급받은 기계장치 및 비품이 누락되지 않았는가?
  • 건물이나 구축물의 경우 상각률을 5%로 올바르게 적용했는가? (기타 자산은 25%)
  •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력이 있는 경우, 세무사와 상담을 거쳤는가?
  •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확정신고를 준비하고 있는가?
※ 참고 및 면책 조항: 본 폐업 세금 계산기는 부가가치세법상 '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' 규정에 따른 예상 부가세액을 산출합니다. 종합소득세 등 타 세금은 반영되지 않았으며,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액은 과세표준 명세서 작성 및 감가상각 누계액 처리 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대리인 또는 국세청(126)의 상담을 거친 후 최종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